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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4384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2016. 3. 2.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5. 21.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7. 6. 23. 위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으므로, 리스료 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수수료 등을 합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 2. 계약체결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 직후 리스료 납입으로 위 비용들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위 비용들을 부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게 된 직후인 2016. 3. 4. 원고 직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적도 없어 리스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3. 2. D 대리점 판매사원 E로부터 올뉴 투싼 2.0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갑제7호증) 및 약관에 자필서명하였다. 이어 피고는 E 또는 동석하고 있던 원고 측 영업담당자 F에게 피고의 인감을 건네 주었고, E 또는 F는 즉석에서 자동사 시설대여 계약서(갑제1, 7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상품 운용리스,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29,234,390원, 리스료 포함범위 등록세, 취득세, 공채비용 등, 월 리스료 600,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말미에는 ‘차량수령증’이 붙어 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수령하였으며 본 수령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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