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2016. 3. 2.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5. 21.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7. 6. 23. 위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으므로, 리스료 원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수수료 등을 합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 2. 계약체결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 직후 리스료 납입으로 위 비용들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위 비용들을 부담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게 된 직후인 2016. 3. 4. 원고 직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적도 없어 리스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3. 2. D 대리점 판매사원 E로부터 올뉴 투싼 2.0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갑제7호증) 및 약관에 자필서명하였다. 이어 피고는 E 또는 동석하고 있던 원고 측 영업담당자 F에게 피고의 인감을 건네 주었고, E 또는 F는 즉석에서 자동사 시설대여 계약서(갑제1, 7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상품 운용리스,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29,234,390원, 리스료 포함범위 등록세, 취득세, 공채비용 등, 월 리스료 600,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말미에는 ‘차량수령증’이 붙어 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수령하였으며 본 수령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