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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151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130,859원 및 그 중 115,972,073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S350d 4MC 차량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직접 리스 차량을 신청하며,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운용리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기일 : 2020. 5. 25. , 차종/모델 : S350d, 금융신청금액(취득원가) : 150,353,340원 월 리스료 : 3,434,770원, 보증금 30,400,000원, 지연배상금율 : 연 24% - 피고 회사는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 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 제11조 1호). - 피고 회사가 리스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위반한 경우, 피고 회사가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보관, 사용, 유지, 관리 및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 제17조 제2항 1호, 3호). - 피고 회사는 차량 반납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약관 제19조). 다.

피고 회사는 리스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하면서 2017. 10. 25.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리스계약 해지의사 및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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