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4409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다.
피고 명의 소유권등록은 2016. 7. 7. 마쳤다.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062,900원, 취득원가 191,920,000원
나. 원고는 2016. 12. 22.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로 2016. 12. 2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