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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6118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6월경 피고에게서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B 철도용지 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사용허가기간을 2008. 6. 25.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기간을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년 11월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원고가 피고가 관리 중인 C역 주차장과 서울 서대문구 D 철도용지 536㎡에 대한 사용료(변상금 포함) 약 3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처분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가 2014. 11. 5. 처분서를 수령한 점, ②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11. 5.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즉시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인 E에게 전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자 E이 ‘알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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