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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9926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4. 식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국유재산인 B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극장 중 일부를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사용허가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극장 중 일부(토지 763.56㎡, 건물 763.56㎡)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사용허가를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하고, 그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이 사건 레스토랑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취소일자를 2017. 12. 15.로 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위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레스토랑 중 일부 건물 및 부지를 기부채납하였고, 이러한 기부채납에 따라 2002년경 피고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 사용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 2) 원고가 2013년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 1년 간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위와 같이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2017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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