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B 철도용지 176㎡ 중 15㎡’에 대하여 ‘목적: 판매점, 기간: 2008. 6. 25.부터 2010. 12.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조건 제14조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참여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경 다시 피고로부터 위 철도용지 중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목적: 휴게음식점 및 판매점, 기간: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 목적이나 매각, 다른 사용허가 등 재산관리상 다시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 재산상 일체의 시설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후 인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4. ‘원고가 C역 주차장 및 서울 서대문구 D에 대한 사용료(변상금 포함) 약 3억 6,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사용기간이 2014. 12. 31. 종료되었으므로 2015. 5. 1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반환하고, 미조치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201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