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89926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B극장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4. 식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국유재산인 B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극장 중 일부를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사용허 가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극장 중 일부(토지 763.56㎡, 건물 763.56m)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사용허가를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하고, 그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7. 12. 13. '이 사건 레스토랑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취소일자를 2017. 12. 15.로 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위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레스토랑 중 일부 건물 및 부지를 기부채납하였고, 이러한 기부채납에 따라 2002년경 피고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 사용허가를 받은 바가 있다.
2) 원고가 2013년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 1년 간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위와 같이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2017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1년 간 추가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고가 경쟁업체에게 이 사건 극장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고, 일반인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고의 간판마저 임의로 철거해가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2017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레스토랑의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등
가) C은 2000. 12. 14. 이 사건 레스토랑 중 일부 건물 및 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레스토랑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02. 1. 5. C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위 사용·수익허가 통지서에는 '시행일자 2002. 1. 5. (3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통지서에 첨부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 제2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허가조건 제3조에 의하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20,137,790원이다.
다) C은 계속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200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 일체를 영업양도 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허가서에 첨부된 '기부채납건물 사용료 면제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C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매년 기부채납 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와 같다.
2) 휴업기간 관련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피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극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공사기간까지 연장되면서 원고는 약 1년 가까이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위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서 제5항에서 '원고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 관련 사항 등
가) 이 사건 레스토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서 각종 파스타와 코스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극장 내에 푸드코트 형태의 식당이 2013. 7.경 개점하였는데, 3,300원부터 18,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단품요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고 식기를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극장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한식 위주의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극장에서는 핫도그와 음료를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극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단에 설치된 이 사건 레스토랑 입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레스토랑의 사용료 미납 등
가) 원고는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기부채납 부분 사용료 제외) 63,277,198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7. 7. 4. 경영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31.까지 22,225,060원을, 2017. 8. 31.까지 42,177,430원을 각 납부하도록 해주었음에도, 원고는 위 사용료를 일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8.부터 2017. 10. 19.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용료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5. 위 사용료 중 일부인 22,723,1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레스토랑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02. 1. 5.자 사용·수익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 가서'의 허가조건 제2조에서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매년 전체 사용료 및 기부채납부분 사용료 면제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용·수익허가 통지서의 시행일자 부분에 기재된 '30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 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도 면제받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그 사용허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 전액에 달하는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이 30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4. 2. 5. 이 사건 극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년간 추가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5년도에도 재차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원고는 이미 위 휴업기간에 상응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레스토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위 휴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에 관하여 기부채납부분 사용료 면제액 자체를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용료를 납부 받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이 부분 손해 또한 충분히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레스토랑 중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용료 63,277,198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사용허가 통보서에 첨부된 허가조건 제11조 제5호에서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용료를 미납한 이상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기간과 상관없이 피고는 국유재산법 및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용허가의 사용허가기간이 16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원고의 요청대로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도록 하였고, 더욱이 5차례에 걸쳐 사용료 납부독촉을 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그 사용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22,723,130원만을 납부하였다.
③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약 17년 동안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에 관한 사용료를 면제 받아왔고, 이 사건 레스토랑 중 기부체납한 부분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면제받은 사용료 총액을 제하면 그 잔여액이 11,939,14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부액이 위 잔여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사용허가와 관련된 허가조건에 이 사건 극장에서 다른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데다 이 사건 극장에 입점한 다른 음식점들의 운영방식, 판매하는 음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입간판을 철거한 것도 이 사건 극장의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