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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2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원고는 2020. 6. 2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단 135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2020. 11. 17. 취하 간주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20. 6. 22.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20. 12.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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