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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169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경부터 안성시 B 대 162㎡ 지상에 주택 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7.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사실 통지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15. 7.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의 연장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2,066,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명백한 사실에 을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고지서가 2017. 3. 16.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직접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날짜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17.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위 날짜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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