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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2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약 20년 전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계 부금을 불입하지 않는 계원을 대신하여 계 부금을 불입하고, 위와 같이 계 부금을 대납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이에 가입한 다음 그에 필요한 계 부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다시 금원을 차용하기를 거듭하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운영대금을 차용한 결과 2011. 2. 현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기존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 4명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그들을 대신하여 계금을 납입하기로 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1. 2. 20.경부터 기간 25개월, 매월 120만 원의 계 부금을 불입하면 3천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25구좌 계를 운영할 것이니, 계 부금을 불입하면 구좌당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구좌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2011. 2. 20.경부터 2012. 1. 20.경까지 계 부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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