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운영할 생각인데 2구좌 월 200만 원을 불입하면 16, 17회 차에 이자를 포함해 각 2,310만 원, 2,325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을 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를 상환하되 위 채권자들의 불입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대출로 위 대납을 진행해야하는 등 계의 정상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계주 E이 운영하는 속칭 10일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납입, 계금 수령 등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7. 2. 10.경 2,000만 원, 2017. 2. 13.경 400만 원, 2017. 2. 14. 490만 원, 2017. 2. 25.경 200만 원 등 합계 3,090만 원을 피해자의 계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