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무속인으로 생활하면서 2003.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계부금을 불입하지 않는 계원을 대신하여 계부금을 불입하고, 위와 같이 계부금을 대납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수개의 계를 운영하여 이에 가입하고 그에 필요한 계부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다시 금원을 차용하기를 거듭한 결과, 2008. 현재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자, 피고인의 계부금 및 다른 계원들의 계부금 대납을 위하여 월 1,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8. 3. 23.경부터 기간 24개월, 번호에 따라 매월 36만 원부터 165만 원 상당의 계부금을 불입하면 3천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24구좌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계부금을 불입하면 구좌당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구좌(19번)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계부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E)로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2008. 10.경부터 기간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