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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의 뽑기계(화투뽑기로 낙찰계원으로 선정하여 계금 지급)를 운영해 오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4억 원 이상의 과다한 사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금하여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계원 수(구좌수)를 부풀려 계를 조직한 후 그 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계금으로 변제한 후 부족한 계금을 다시 사채를 빌려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후순위 계원들이나 부풀려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장소불상지에서, C을 통해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짜리 뽑기계(11일계)를 운영하는데, 매월 1구좌에 100만 원씩 30개월을 불입하면 원하는 달에 계금 3,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3,000만 원 짜리 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28차례에 걸쳐 5,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송금받고 그 중 2017. 7.경 1구좌 계금 3,495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2,2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G에 있는 ‘H’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형님(I 소재 J매장 K)이 3,000만 원짜리 낙찰계(10일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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