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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총 21구좌(1구좌에 월불입금 100만원)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에 가입을 해서 돈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2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0. 1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에 대한 1회 월불입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11. 1.경까지 위 계를 운영하다가 2011. 2.경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원인 D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피고인의 외손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월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37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위 제1항의 계가 2011. 2.경 깨지게 되어 계원들이 불입한 월불입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20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1,000만원짜리 계를 만들었으니, 가입하면 원하는 차례에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3구좌)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위 농협 계좌로 월불입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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