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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4』

1. 피고인은 1998.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20: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3세)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를 무시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D식당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738』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2.중순경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 01: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여서 징역을 16년 살았다, 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경찰을 부르던지 니 힘대로 해 봐라”라고 겁을 주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갈취하고, “야이 씨발년이 한 번 맞아볼래. 씨발년아 니가 내한테 차비 한 번 줘 봤나, 차비 한 번 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노”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뺨에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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