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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470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게임 장 업주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일명 ‘B ’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5: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고향 가야 되는데, 차비 좀 줘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 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3: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고향 가야 되는데, 차비 좀 줘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 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2015.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0: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 고향 가야 되는데, 차비 좀 줘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 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4.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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