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개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상 점퍼를 구입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0. 23.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개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하려고 문을 잠가 두었지. 너 같은 년은 보지에 고춧가루를 세 숟가락 넣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양 주먹을 머리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5. 17: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F 편의점에서, 맥주 등 주류 합계 25,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직원인 피해자 G(21세)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껌과 과자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