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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8.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 고단 6255 피고 인 B』

가. 공갈 미수 피고인 B은 2012. 12. 15. 05:27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M(32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거기서 장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핑계 대지 말고 나한테 300만 원을 줘 라” 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 장사가 되나 안 되나 한 번 보자, 동생들을 안 보 내도 내가 혼자 나가 서도 손님들 뺨을 쳐 버릴 테니까 한 번 봐라, 내일이고 지랄이고 쳐 보자고

이 개새끼야!, 내가 네 가게 문 못 열게 못 할 거 같냐 ,

내일부터 네 가게에 손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번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일부터 한 번 봐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교사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북문 파 후배 조직원인 N에게 피해자의 유흥 주점을 찾아가 상납금을 받아 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N는 같은 북문 파 조직원인 O와 함께 같은 날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Q’ 유흥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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