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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23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의 팀장인바, 피해자 D가 2014. 7. 14.경 위 마트의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알고 지내다가, 2014. 12. 30.경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오자 피고인의 가정집과 별도로 원룸이 있으니 지내라고 하였고, 편의를 제공받는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16:12경부터 19:16경까지 인천 남동구 E 102호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0만 원

줘. 깨끗하게 끝나.

나 집에 나 죽어서 하고 살아야

해. 방값에 두 달 빼고 받아서’,라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랑에게는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보내자, ‘한 번 만날까’, ‘한번 만나자.

당신 생각나.

’ ‘돈만 주면 되는데’, ‘애들 이혼 가정에 키우기 싫치’, ‘아버지한테 빌려’ ‘남편한테 말하는 곳은 돈이 문제입니다

’ ‘당신 쓴 돈

줘. 그럼 다 끝.’ ‘안주면 말하지’, ‘돈 안 받고 다 말할까요

’ ‘당신 가정소중하게 생각하면 빨리 줘’ 등 문자메시지를 40회 전송하고, 4회 음성전화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 11. 09:27경부터 17:14경까지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 없어요.

말을 할까’, ‘D씨,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보자’, ‘돈이 없어 집에 못가고 있네요.

제발 부탁해요

’, ‘왜 답을 안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빨리 주고 애들하고 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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