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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6 2017구단621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중...

이유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 목록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피고는, 원고들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목록 중 점유면적란 기재 각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5. 원고 A에 대하여, 2017. 3. 17. 원고 B, D, E, F에 대하여, 2017. 4. 11. 원고 C에 대하여 위 목록 중 변상금액란 기재 각 돈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변상금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하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점유면적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우선,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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