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59,688,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피고로부터 하남시 B 외 5필지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9,688,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내용상 하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을 잘못 책정하였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는 묵시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견해를 신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