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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누34904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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