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64574
재해방지 조치명령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8. 및 같은 해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재해방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절차상 하자(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 누락 등) 주장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