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05 2019구합7057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3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근거법령으로 삼아 원고의 건축공사업에 관하여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다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2019. 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6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원고의 건축공사업에 관하여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6).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처분에는 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② 조사 계획을 7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 ③ 피고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가) 피고는 원고의 미수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보아 2016년 자본금을 5억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미수금 채권은 부실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내부준칙에 불과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