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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이체 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하는 자를 감시하고 위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송금한 돈의 0.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2. 24.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380만 원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6. 2. 25.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미래에 셋증권에서 대출 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91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인출 책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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