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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0 2017고단216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472 사건의 제 2의 나 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

1.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필리핀 바기오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의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닉네임 ‘E’, ‘F’) 의 지시에 따라, D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 통장 ‘ 전달 책’ 인 D 및 G으로부터 위 대포 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들,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사무용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 은행 홈페이지 팝업 창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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