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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관리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면, 관리 책은 전달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속칭 O)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10. 28.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 연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 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은행 구리 지점에서 1,000만 원, 우리은행 구리 역 지점에서 2,4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5. 10. 28. 13:20 경 구리시 Q에 있는 R 커피숍 앞 길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 나 위 3,4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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