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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13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전달 책( 인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C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등 전달 책 역할을, D, E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F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 은행 홈페이지 팝업 창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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