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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6.23.선고 2015가소48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소4822 손해배상 ( 기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8 .

판결선고

2016. 6.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553, 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 부터 2015. 8. 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 16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 피고는 2013. 9. 27. 23 : 55경 춘천시 C 소재 ' D '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원고 등과 사이에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원고의 입 주위를 때려 피해자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수 포함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라는 등의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 [ 2014고정249, 2014고정 379 ( 병합 ) ] 을 선고받았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아래 돈 합계 8, 16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 소극적 손해11, 490, 065원 ( 원고가 경영하던 E 식당의 2013년 매출액 ) : 365일 x 35일 = 1, 100, 000원 2 ) 적극적 손해가 ) 기왕 치료비 66, 000원나 ) 치아 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 4, 000, 000원 3 ) 위자료 3, 000, 000원

나. 판단

1 )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11. 1. 부터 춘천시 F에서 남편G의 명의로 " E " 라는 상호의 식당 ( 이하 ' 이 사건 식당 ' 이라 한다 ) 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2. 경부터 2013. 9. 경까지 H를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H에게 일당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2013년 매출액을 기초로 5주간 위 식당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하나, 일실이익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실제 수입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그러나 한편,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액은, 그 기업체의 총수 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중, 기업주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험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인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 .

살피건대,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H의 일당 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휴업기간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 치과의사 I 작성 진단서 )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수 포함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 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입원은 필요 없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예상치료기간인 5주간을 원고의 휴업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갑 제2호증의 2 ( 의사 J 작성 진단서 )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 발의 타박상 ( 우측 ), 무릎의 타박상 ( 우측 ),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 좌측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우측 ),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 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로 인해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휴업기간을 2주간으로 봄이 타당하 따라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70만 원 ( = 5만 원 × 14일 ) 이 된다 . 2 )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가 ) 기왕 치료비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 K병원 "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I에게 진료비로 2013. 11. 8. 15, 000원을, 2015. 7. 13. 1, 000원을, 2015. 7. 14. 50,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2015. 7. 13. 지급한 1, 000원과 2015. 7. 14. 지급한 50, 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2013. 9. 27. 로부터 1년 9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이고, 어떠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진료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2013. 11. 8. 지급한 15, 000원만 인정된다 .

위 15, 000원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3. 9. 27. 로 현재가치하면 14, 937원이 된다 .

나 ) 향후 치료비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치과의사 L는 2015. 12. 4. 원고에게 " # 12 발치 후 # 11, 13, 21, 22, 23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발치 외 신경치료 및 추가 보험진료 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보철치료로 # 11, 13, 21, 22, 23 신경치료 후 수복을 위한 Core 치료를 위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 13 - 23 치아 지르코니아 보철치료 비용으로 3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총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됨 " 이라는 내용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치료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ore 치료비 40만 원과 지르코니아 보철치료비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비용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는 370만 원만 인정된다 .

위 370만 원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3. 9. 27. 로 현재가 치하면 3, 338, 140원이 된다 .

3 ) 위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위 자료는 1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 553, 077원 ( = 소극적 손해700, 000원 + 기왕 치료비 14, 937원 + 향후 치료비 3, 338, 140원 + 위자료 1, 5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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