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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9.8.선고 2015가단2449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44961 손해배상 ( 기 )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피고

박○○

서울 용산구 원효로 216

소송대리인 임경환

변론종결

2016. 8. 18 .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2, 979, 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37, 0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백화점 ○○○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백화점 9층 이벤트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행사장 근처에 일반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인조잔디 위에 설치해 놓았다 .

나. 그런데 피고가 2013. 6. 7. 13 : 30 위 백화점 9층 이벤트 홀을 지나던 중 후방에 세워져 있던 위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경추부 ,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평제한의원에서, 같은 달 8. 서울대윤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9. 부터 22. 까지 서울대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다.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 300, 000원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 30 % 를 참작하면 피고의 치료비 959, 728원, 일실수입 577, 286원, 위자료 800, 000원이 인정되고, 피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 300,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 이를 공제한 37, 014원이 피고의 손해액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37, 0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은 없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3, 968, 600원, 교통비 472, 000원, 일실수입 2, 735, 655원, 향후치료비 1, 885, 870원, 위자료 2, 500, 000원, 동거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1, 200, 000원 합계 14, 032, 05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2, 300,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 732, 055원이 된다 .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 .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성인으로서 많은 쇼핑객들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백화점 내부는 비교적 한 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네킹이 피고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 ( 1 )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치료비 2, 385, 940원 및 진단서 발급비용 57, 500원 [ 2013. 6. 7. 부터 2013. 7. 11. 까지 (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단비 비용 57, 500원과 병실차액 897, 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득이하게 2인실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병실차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외에도 2013. 9. 2. 부터 2016. 3월경까지의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교통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대윤병원은 피고에 대하여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피고는 2013. 6. 22. 서울대윤병원에서 퇴원을 하였고, 2013. 7. 11. 까지 평제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날 무렵까지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9. 2. 이후의 치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일실수입

81, 443원×22 / 30×14일 = 836, 150원 ( 3 ) 공제2, 300, 000원 ( 4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 000, 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동거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에게 그 청구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 979, 590원 [ = ( 2, 385, 940원 + 57, 500원 + 836, 150원 ) - 2, 300, 000원 + 2,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6. 7. 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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