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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5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9행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를 삭제하고, 제3면 제7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목록 제2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적극 손해 1) 기왕 치료비 : 3,184,870원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4. 25.까지 피고가 지출한 기왕 치료비가 2,893,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 13.부터 2014. 8. 23.까지 진료비로 추가 지출된 금원은 291,170원(36,000원 36,000원 46,570원 16,930원 155,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 치료비 합계는 3,184,870원(2,893,700원 291,170원)이 된다. 2) 향후 치료비 : 피고가 구하는 2012. 4. 25.을 기준으로 현가 산정한 금액 3,720,920원 가) 피고는 E생으로 그 기대여명은 사고일로부터 73.79년이고,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피고가 상악 양측 중절치에 시술받은 보철물의 수명은 10년이므로 앞으로 7회 더 보철을 해야 하며, 1회 2개의 치아를 보철함에 1,400,000원(2×7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철비용을 피고가 구하는 2012. 4. 25.로 현가를 산정하면 별지 표와 같이 3,720,920원(최초 필요일시 2022. 4. 25.,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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