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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016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2012. 4. 7.부터 2013. 4. 25.까지 피고 운영의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치과병원에서 상악 6개, 하악 4개의 치아 사이에 새로운 치아를 덧세우고 라미네이트라는 미백치료(이하 ‘이 사건 미백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피고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미백치료를 하면서 원고의 치아의 표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깎아 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치아가 약해져 조그만 충격에도 깨어지는 상태가 되었는바, 원고는 2012. 4. 7. 이후부터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치아의 문제로 인하여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고통을 겪어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다.

(2) 현재 원고의 상악 6개 전치 중 우측 측절치 라미네이트는 탈락되었고, 좌측 측절치 라미네이트는 파절된 상태에 있어 상악 6개 전치에 대한 라미네이트 재수복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는 상대적으로 라미네이트를 너무 두껍게 제작하여 불편한 상태에 있는바,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보철물의 탈락 및 파절, 이차 우식, 인접 잇몸 질환 등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부주의한 의료행위(이 사건 미백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1,896만 원(= 라미네이트 재수복 치료비 396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미백치료와 관련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비록 피고에게 치과의사 면허는 없으나 치과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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