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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08009
치료비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인적 관계 1) 피고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도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참조 . 2) 원고는 F생 여성으로(갑 제21호증 참조) 2007. 11. 2.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 소속 구강외과 교수인 치과의사 G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담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참조). 나.

원고의 치료비 선지급 원고는 2009. 6. 29. 피고 병원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치료비로 35,021,710원을 선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다.

치아의 구성과 치아 번호의 특정, 치아 임플란트의 구조 1) 한편 성인의 치아는 일반적인 경우 사랑니(제3대구치)를 제외하고 우측 상악(위턱), 좌측 상악, 우측 하악(아래턱), 좌측 하악에 각 7개씩 총 28개가 존재한다. 그 치아 7개는 앞니(절치) 2개, 송곳니(견치) 1개, 작은 어금니(소구치) 2개, 큰 어금니(대구치) 2개로 구성된다(피고 2016. 11. 4.자 답변서 제5쪽 참조). 2) 치아 28개는 치아 번호를 붙여 구분하는데, 상악 우측이 10번대, 상악 좌측이 20번대, 하악 좌측이 30번대, 하악 우측이 40번대이고 각 앞니부터 큰 어금니 순으로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붙인다.

구체적인 치아 번호는 다음 각 그림과 같다.

< 상악 우측, 좌측 > < 하악 우측, 좌측 > 3) ‘치아 임플란트(implant)’ 치료란, 자연 치아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다음 그림과 같이 턱뼈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고, 그것과 뼈 사이의 결합인 ‘골 유착’이 있기를 기다려, ‘임플란트 지주대’에 치아의 형상을 띤 ‘임플란트 보철물’을 결합ㆍ설치하여 인공 치아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12, 13호증, 피고 2016. 11. 4.자 답변서 제10, 11쪽 참조 . 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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