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8,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 옆 골목에서 원고가 피고의 여자 친구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원고의 몸을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원고에게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견치의 제1급 치관 파절, 외상성 비중격 만곡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127호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7. 6. 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에 의해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본인의 부담금으로 합계 8,474,5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기왕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서 17일간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므로, 17일간의 개호비로 1,700,000원(17일×10시간×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17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