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00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78,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9. 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32,800,000원, 차임 월 3,461,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분양전환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