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81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11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D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인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637,400,000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일: 2009년 3월 9일

5.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납부방법 / 임대차기간]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피고 에게 임대한다.

임대보증금: 1,637,400,000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 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 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