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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99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D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7. 9.경 당시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하여 수분양자에게 임대하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2008. 5. 29.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38,300,000원, 차임 월 673,000원,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은 “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갑”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④ 분양전환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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