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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199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43,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 소재 구 D학교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1. 4. 29.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2,943,3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 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 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분양전환할 수 없다

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한 경우로서 원고와 피고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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