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33,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9. 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6억 3,740만 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일: 2009. 2. 27. 5.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납부방법 / 임대차기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임대보증금: 16억 3,740만 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피고와 원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피고와 원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 산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