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37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33,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9. 2.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6억 3,740만 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일: 2009. 2. 27. 5.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납부방법 / 임대차기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임대보증금: 16억 3,740만 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피고와 원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피고와 원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 산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