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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434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상해와 질병에 대비하여 2010. 8.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8. 19.부터 2062. 8. 19.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LIG YOU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기본계약에 따라 1억 원, 갱신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약관 제17조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4조(위 일반약관 제17조를 준용하고 있다

)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은 2012. 9. 24. C병원에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 9. 25. D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부터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5. 3. 24.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력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위 입원치료 중 병실생활을 적응하지 못하여 2015. 4. 3.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15. 5. 13.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F, 201호에서 농약 2숟가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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