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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43640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90,000,000원 및,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3. 3.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와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2014. 1. 1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와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험기간 보장명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 제1보험계약 2013. 3. 29. ~ 2074. 3. 29. 상해사망 20년납/100세 만기 100,000,000원 상해사망 20년납/70세 만기 190,000,000원 제2보험계약 (정기특약Ⅱ포함) 15년(갱신형) 사망 15년납/최대 80세 75,000,000원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정기특약Ⅱ 약관 제14조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12. 11. 17:00경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F빌라의 G동 옥상에서 추락하여 위 건물 뒤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원고에게 “왜 여기에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후 의식을 잃었고,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26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40세였다. 2) 망인의 사인은 추락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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