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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9286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6. 1. 18.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E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무배당 정기특약I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은 3,000만 원, 무배당 정기특약I 약관에 따른 정기사망보험금은 2,000만 원이다.

다. 망인은 2017. 3. 12. F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아산시 G아파트, H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라.

망인은 2017. 8. 15. 16:00경 F이 출근한 사이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고, F이 퇴근 후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가 21:00경 망인의 친구들이 귀가하고 자리를 파하였다.

이후 망인과 F은 약 1시간 가량 둘이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F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집에 초대한 문제를 두고 다투었고, 망인은 22:00경 집에서 나와 마사지숍에 갔다가 자정 무렵 귀가하였다.

망인과 F은 2017. 8. 16. 00:44경부터 00:48경까지 사이에도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망인은 F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 문을 닫으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문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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