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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8가단4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로, 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시 피고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빅히트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C과 결혼하였으나(원고들은 망인과 C의 자녀이다

) 2014년경에 이혼하였고, 이혼 후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16년 초부터 불상의 여성(성불상 E)과 교재를 하였으나 2016. 9. 13.경 헤어졌고, 망인의 자녀인 A은 망인에게 전처인 C에게 가서 산다고 하였다.

3) 망인은 2016. 9. 18. 12:40경 아버지인 F와 어머니인 G에게 전화로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잘못한 것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저는 끝났을 거예요”라는 말을 하였다. 4) 망인은 2016. 9. 18. 12:40경부터 13:13경 사이에 주거지인 정읍시 H, 102동 1506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베란다 아래 콘크리트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5 G은 2016. 9. 18. 13:06경 “아들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같은 날 13:13경 위 주거지에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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