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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16977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망인은 2004. 10.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계약내용’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주계약)과 이에 부가되는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 계약내용 망인 보험명 삼성리빙케어스페셜(종신형) 1.3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사망시) 법정상속인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 원(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보험기간; 2004. 10. 18. ~ 2054. 3. 15.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1992년경부터 정선군 산림조합에서 근무했다.

2009. 7.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직장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남편의 실직까지 겹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09. 9. 7. 17.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09.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상태가 더욱 악화돼 이상행동을 했다.

2009. 10. 16. 재차 병원에 입원해 2009. 11. 6.까지 치료받다가 2010. 3. 2. 퇴사했다.

망인은 2010. 7. 9. 19:30경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줄넘기 줄을 이용해 목을 매어 자살했다.

주계약 약관 제2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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