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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124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9.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망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망인은 D은행 E금융센터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2. 11. 본사 연금사업부로 발령받아 연금사업부 과장인 피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9. 2.경부터 망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고 호텔에 방문하는 등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19. 6. 21.(금) 22시경 이후 만나 식당에서 함께 식사 후 망인이 자동차로 피고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망인은 2019. 6. 22. 원고에게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털어놓았고, 2019. 6. 23. 자신의 심경을 적을 글을 작성하였으며, 2019. 6. 24. 자살하였다.

원고는 2019. 7. 23.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망인의 불륜관계 청산 요구를 거절하면서 망인에게 가정을 버리도록 요구하거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여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진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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