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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34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3:1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치 제조 공장인 ‘C’에서, 피해자 D(78세)이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E의 진술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위 동영상 자료와 E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결이유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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