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9:42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C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이를 말리자, “넌 뭔데 참견이냐!! 비켜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자료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문이 열린 차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키라고 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