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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55세)은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G교회의 교인들인바, 피고인들은 2018. 7. 15. 11:00경 인천 서구 H 소재 위 G교회의 서인천예배당에서 피해자 측의 예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화단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피해자를 들어 올려 화단 밑으로 내려놓고, 피고인 C은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밀고,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피고인 D은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E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판독 결과)

1. 휴대폰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한편, ②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① 주장부터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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