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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03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담뱃재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왜 금연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부러 담뱃재를 터느냐, 담뱃재를 치워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 담뱃재가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발로 저의 우측 발 바깥쪽 부분을 한 번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한 번 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툭 쳤고, 그것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툭 치는 행동이었고 너무 경미한 행동이라 그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슬리퍼 바닥을 치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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