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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3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친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어 어깨 부위 등이 아파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 E는 당심 법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사무소로 불러 따졌다.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뒤돌아나가던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툭툭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친 것을 문제 삼았고, 피고인은 약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발라주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6. 15.부터

7.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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